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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비서울권 자율 구조조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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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비서울권 자율 구조조정 허용

엄격한 영업구역 규제에 가로막혔던 저축은행 업계에 M&A를 통해 영업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엄격한 영업구역 규제에 가로막혔던 저축은행 업계에 M&A를 통해 영업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엄격한 영업구역 규제에 가로막힌 저축은행 업계에 M&A를 통해 영업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비서울권 저축은행간 자율 구조조정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저축은행은 대출의 40% 이상을 영업구역 내에서 내줘야만 하는 규제를 받고 있었던 만큼 다른 지방 저축은행간 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당국이 M&A 허용 대상을 '비서울'로 한정지은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산규모 1조 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은 대부분 서울을 영업권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M&A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들이 인수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기대를 받지만, 선뜻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는 업체는 아직 없는 분위기다.

이미 매물로 나온 소형 지방 저축은행들은 있지만, 지역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몸집을 불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작년에는 여러가지 원리금 상환유예나 이런게 있었는데 올해 한번 또 연기가 되긴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이 가시화될 걸로 보고, 대부분 대출취급 금융사들이 자산 건전성이 제일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저축은행에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가 염원하던 M&A 규제 빗장이 풀렸지만 당장 활발한 시장 재편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