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매입·공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 목표 4만5000가구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만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정부가 지난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정부는 올해 목표인 4만5000가구를 ▲신축 매입약정(2만1000가구) ▲공공 리모델링(8000가구) ▲기존주택 매입방식(1만6000가구)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공급물량은 지난해 1만2000가구 대비 75%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을 일반 취약계층과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해 공급한다.
올해 공급기준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한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특징은 ▲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 ▲1·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이다.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 Ⅱ유형’은 혼인 후 7년이 경과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신설했다.
높아진 최저소득기준과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 등을 고려해 1인·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1인가구는 20%포인트(p), 2인가구는 10%포인트 상향해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더 많은 1인·2인가구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무제한(기존 9회)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달라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 다자녀 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