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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2년 전 대통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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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2년 전 대통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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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꼭 2년 전인 2019년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 방언’을 했다. “반기업정서가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리라고 본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참석한 기업인들이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하소연에 대한 발언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반기업정서 해소’ 발언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 때문에 경제계가 비상 걸린 가운데 있었다. ‘30개 경제단체’가 한꺼번에 나서서 우려했었다. ‘30개 경제단체’라면, 사실상 경제계 전체의 우려였다. 국회는 시행이라도 미루자는 요청마저 외면하고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그마치 ‘123쪽’에 달하는 ‘경영계 종합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의견서에는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8대 법안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도 ‘반기업정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업의 목을 더욱 죄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중대재해법’이 될 것이다. ‘중대재해법’ 때문에 자칫 ‘범법자’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지 않겠다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경제계의 호소다.

‘반기업정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경련이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가 1510건에 달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전년의 974건보다 55%나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2017~2019년 평균 1050건과 비교하면 43.8% 증가한 것이라고도 했다. 반기업정서는 해소된 게 아니라 되레 강화된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4년 연속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18만여 회원사가 속한 대한상의 주최 신년인사회는 연중 경제계 최대 행사로, 1962년 처음 열린 이후 역대 대통령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꼭 참석한 행사였다고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사실상 외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쩌면 2년 전에 반기업정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워낙 참석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이다.

기억하기 어렵다는 ‘고위층’은 더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는 바람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그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