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대한 위헌여부를 놓고 상원에서 투표한 결과 찬성 56, 반대 44로 찬성다수로 합헌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상원은 재판 진행방식을 정하는 운영규칙을 찬성 89, 반대 11로 가결했다. 반대한 것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전원이 공화당소속이었다. 상원(정원 100명)의 의석분포는 민주, 공화 양당이 50석씩 나눠졌다. 유죄판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가 필요하며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넘어야할 장벽이 높다.
10일부터 정식의 모두진술이 시작되며 민주당과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각각 최대 16시간을 사용해 의회점거를 둘러싼 주장을 펼친다. 배심원역의 상원은 질의응답, 최종변론 등을 거쳐 평결하게 된다.
상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대책과 인사승인 등 처리해야할 안건이 산적해 있으며 민주당에는 재판의 단기결론을 목표로 하다는 방향을 세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지난 2020년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퇴임후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은 사상 처음이다. 상원에서는 탄핵심판이 시작되기 전인 1월말에도 합헌성을 둘러싼 유사한 표결을 했으며 공화당에서 합헌이라고 판단을 나타낸 의원은 5명에 그쳤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