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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GM과 테크웹, 텐센트 커넥티드카 시장 독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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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GM과 테크웹, 텐센트 커넥티드카 시장 독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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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텐센트
중국 커넥티드카 업체 테크웹(博泰车联网)과 상하이GM 우링(五菱)은 텐센트에 시장 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숏폼 동영상 기업 틱톡에 이어 상하이GM 우링과 테크웹도 손을 잡고 텐센트가 커넥티드카 시장을 독점한 이유로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中国市场监督管理总局)에 불만을 제기했다.
9일(현지 시간) 테크웹은 “텐센트가 자동차 제조 업체에 압력을 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챗 기능을 포함한 테크웹 제품의 구매 정지를 요청했다”며 “이런 행동은 '반독점법'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금지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텐센트는 지난해 8월 상하이GM 우링을 포함한 자동차 제조 업체에 테크웹이 제공한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의 관련 제품 사용 정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테크웹과 우링이 제출한 소장은 아직 심사 단계에 있어 사건이 접수되면 벤처기업・자동차 제조 업체가 IT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의 첫 사례가 된다.

텐센트는 이번 소송에 대해 “웹테크가 개발한 ‘신바오쥔처롄(新宝骏车联)’과 ‘위챗알람어시스턴트’ 등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의 행위에 해당된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이 어플리케이션은 허가 없이 위챗 사용자의 정보와 메시지를 수집·저장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크웹의 어플리케이션이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로 텐센트는 이미 지난해 9월 29일 선전시 중급 인민법원(深圳市中级人民法院)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0월 29일에 정식 입건됐다.

한편 중국 숏폼 동영상 기업 틱톡은 지난 2일 “텐센트는 위챗과 QQ를 통해 틱톡 콘텐츠 공유를 금지한 행동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财产权法院)에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8일 정식 접수했다.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텐센트는 10일 한국 시간 오전 11시 11분 현재 757.5홍콩달러(약 10만8546원)에 거래되고 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