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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대통령 반려동물도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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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대통령 반려동물도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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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별도의 가족 모임 없이 4마리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청와대 발표다.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반려묘 찡찡이와 반려견 토리, 마루, 곰이 등 4마리와 함께 설 연휴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찡찡이는 ‘퍼스트 캣’, 토리는 ‘퍼스트 도그’로 취임 이후 줄곧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찡찡이와 마루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침이 되면 늙은 찡찡이의 밥을 챙겨주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일과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설날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까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 벌금이었는데, 이를 강화한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지난해 1500만 명을 넘었다고 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반려동물 ‘호텔’까지 생기고 있다. 코로나19로 반려동물 위생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위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도 나오고 있다.

먹을거리는 말할 것도 없다. 반려동물에게 먹일 ‘펫 푸드’ 수입이 지난해에만 2억7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대통령부터 반려동물을 애지중지하고 있다. ‘동물 학대’ 소식이 어쩌다 들리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은 반려동물의 ‘낙원’이 아닐 수 없다.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이라는 말까지 생기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그렇지 않은 정부부처가 있다. 기획재정부다. ‘강아지’를 여전히 ‘물건’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매기는 10% 부가가치세가 그렇다.
알다시피 부가세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붙는 세금이다. 그 부가세를 물건 아닌 ‘생명’인 반려동물의 진료비에도 물리도록 한 게 2011년 하반기부터다. 벌써 10년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아지 진료비는 쉽지가 않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가세까지 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늙은 반려동물이 아파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면 ‘물건’이다.

그 부담 때문에 앓는 강아지를 내다버리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동물복지’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아지를 ‘물건 취급’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