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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암호화폐 규제 본격 착수하나...SEC 관계자 "규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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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암호화폐 규제 본격 착수하나...SEC 관계자 "규정 마련 시급"

비트코인이 4만8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미국 등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비트코인이 4만8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미국 등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4만8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각국의 규제 움직임 역시 본격화하고 있다.

인도가 민간 암호화폐 금지를 기정사실화한데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빠르게 제도권에 편입되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대응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도가 금지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은 찬반 논쟁 속에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처럼 규제 속에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차이점이다.

인도가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라면 미국은 긍정적인 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암호화폐의 엄마', 규정 통해 불확실성 제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암호화폐의 엄마(Crypto Mom)'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1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규정을 명확히 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법을 어기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지명한 SEC 위원인 피어스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신용카드사 마스터카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뱅크 오브 뉴욕(BNY)멜론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자산군에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한 뒤 나왔다.

비트코인은 마스터카드가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BNY멜론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자사 고객들의 자산관리 서비스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뒤 폭등해 4만8000 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하고, 자동차 구매 비용도 비트코인으로 지급결제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주류 금융사 2곳이 추가로 비트코인 거래 의사를 밝히며 비트코인의 주류 편입이 빨라지고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었다.

피어스 위원은 테슬라, 마스터카드, BNY멜론 등의 선언은 "이 분야에 더 높은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금지 절차 본격화


미국내에서 암호화폐 규정을 명확히해 거래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없애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달리 인도에서는 민간 암호화폐 금지 절차에 착수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12일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인도 정부 관계자가 의회에서 조만간 암호화폐 금지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기존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이를 매각하는데 필요한 유예기간 3~6개월을 확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암호화폐를 모두 팔아치워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 재무부 고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사용이 새 법률이 통과되면 모두 불법이 된다면서 세계 2위 인구대국 인도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인도 의원들은 암호화폐가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가 지급을 보증하는 법정 화폐가 아니어서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인도 의회는 연초 예산안 심의 기간 '2021 암호화폐와 공식 디지털 통화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올해 RBI가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법정 디지털 통화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3월 RBI가 2018년 4월 지역 은행들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전면중단토록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인도 재무부는 지난해 6월 또 다시 전국적으로 암호화폐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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