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게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대비 ‘영상물’ 관련 내용을 삭제해 법 적용 대상인 게임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으며, 등급 분류의 경우 운영방식을 포함시켜 심사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해서는 ‘게임제작업자’ 등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의무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 신설도 지적했다. 예외 조항도 없이 게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게임제작업자 등에 대해 일정한 운영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 예술과 관련된 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행강제금도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콘텐츠 관련 법률 대부분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물 등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재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게임협회는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 의무화 ▲제3자의 사행적 게임 이용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등급 분류 결정 취소 ▲해외 접속 등 원천 차단에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게 내버려두는 행위’까지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는 점 등의 규제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고액의 과징금이나 서비스 차단 등 강력한 조치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으로 실효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수거 등 및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국내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 및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지적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