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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명건설·동원로엑스·매립지관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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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명건설·동원로엑스·매립지관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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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동원로엑스·매립지관리 등 3개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일부만 보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3개사 중 대명건설·동원로엑스에는 시정 명령과 과징금 각 6000만 원·4300만 원을, 매립지관리에는 경고 조처를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발행 주식 전체를 보유하거나, 아예 가질 수 없다.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으로 손자회사가 된 경우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4일부터 2019년 6월24일까지 계열회사 세종밸리온의 주식 80%를 보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 동원로엑스도 2019년 2월1~20일 동원로엑스광양 주식 89.99%를 보유하며 공정거래법을 어겼다.

동원엔터프라이즈 자회사 동원산업은 2017년 2월1일 동원로엑스(당시 동부익스프레스)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유예 기간 2년(2017년 2월1일~2019년 1월31일)을 부여받았지만, 이 기간을 넘긴 2019년 2월20일이 돼서야 동원로엑스광양의 나머지 주식 10.01%를 매입했다.

EMC홀딩스의 손자회사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20일~2018년 10월9일 와이에스텍 지분 70%를 보유, 위법 행위를 했다.

그러나 EMC홀딩스는 자산 총액 5000억 원에 미달해 2018년 10월10일부터 지주회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