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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 반대" 민간업계 총공세에도 예정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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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 반대" 민간업계 총공세에도 예정대로 간다?

민간발전사·환경단체·학계 토론회·기자회견 잇따라 열고 "망중립성 훼손·불공정 경쟁 우려" 반대 한목소리
한전 "민간 참여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에만 참여 우려수준 아니다...문제점 입법과정서 해소" 의지 강해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이미지 확대보기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정부와 여당이 한국전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민간 발전업계의 반발이 큰 가운데 에너지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허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찬반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에너지전환포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의 재생에너지 진출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2030년 기준 총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특정 공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반대 이유로 ▲국내 전력시장의 실질적 독점사업자로서 망중립성과 공정경쟁 훼손 우려 ▲재생에너지 사업역량 미흡 ▲한전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등을 꼽았다.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발전공기업을 통해 이미 국내 발전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송배전망과 판매사업자의 지위마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진출할 경우 '발전 공룡' 한전과 공정하게 경쟁해 생존할 수 있는 민간 발전사업자는 없을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또한, 지난 20년 간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만 발전사업에 참여해 온 한전이 기존 발전사보다 사업 역량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고, 오는 2030년까지 5.8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모두 채권으로 조달하면 부채가 20조 원 이상 늘어나 한전의 재무 건전성만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발전사업은 자기자본 투자를 최소화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접근"이라며 "이 경우 한전이나 발전공기업, 민간 발전사업자간 금리 차이는 사실상 없다. 한전은 무리하게 채권으로 사업비를 조달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송배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환경단체들은 민간발전협회·풍력산업협회 등 민간 발전업계와 학계·연구기관들 관계자와 함께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과 망중립성 훼손, 이대로 괜찮나'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마련해 반대 논리를 적극 알렸다.
토론회에서 전영환 홍익대 교수(전기공학부)는 "전기 과잉공급 시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이 필요한데, 이 때 송전망 제약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한전"이라며 "출력제한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전이 발전사업에 뛰어들 경우 정보의 비대칭 뿐만 아니라 관련 규칙 제정 등 한전과 그 외 발전사업자 간 격차는 커질 것"이라는 논지를 펼쳤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는 탄소중립 실현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한전이 말하듯 단순히 공급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일방적인 방안은 탄소중립 사회에 맞지 않는다"면서 "기존 대형 중앙발전기 위주의 전력수급 방식에서 분산에너지 위주의 전력수급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전은 전력망 정보 공개와 금지행위 관련 규정 강화를 통해 민간업계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 등에 한정해 사업 범위를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업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망중립성 훼손 등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 논란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불거졌다.

송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한정해 전기사업자가 발전사업과 전력판매사업 등 2종 이상의 전기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거대 여당이 이 법안을 무난히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