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생보사들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평균 0.9%로 전분기(0.85%)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청구건수 1만 건이 넘는 회사 중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흥국생명으로 1.63%를 기록했다. 총 1만3595건 중 228건이 지급되지 않았다.
NH농협생명이 1.35%(4만4073건 중 597건), 삼성생명이 1.31%(13만8732건 중 1811건), 한화생명이 1.06%(5만1647건 중 548건)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부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으로 1811건이었다. 이어 라이나생명(1066건), 교보생명(670건) 순이었다.
총 청구건수는 라이나생명이 21만2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삼성생명(13만8732건), 교보생명(7만6158건), 한화생명(5만1647건) 순이었다.
청구건수가 1만 건 이하인 회사들까지 포함해도 흥국생명의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DGB생명이 1.62%, KDB생명이 1.52%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부지급사유는 고지 의무 위반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위험을 측정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관해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 할 의무 또는 부실고지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말한다.
이어 약관상 면·부책 96건, 계약상 무효 15건 순이었다.
보험금 청구 후 보험을 해지하는 비율인 보험금 불만족도 또한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생보사의 보험금 불만족도는 0.55%로 전분기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총 청구건수가 25건뿐인 BNP파리바카디프생명(11.11%)을 제외하면 하나생명이 1.94%로 가장 높았고, KDB생명이 1.38%, DGB생명이 1.16% 등을 기록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