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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주 등 15개주, 도로교통안전국 상대 연비규제 벌금인상 연기관련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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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주 등 15개주, 도로교통안전국 상대 연비규제 벌금인상 연기관련 소송제기

미국 시애틀 도로.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시애틀 도로. 사진=로이터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5개주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의 교통부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올해 1월 자동차연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의 대폭인상을 자동차업계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결정에 대해 NHTSA를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HTSA는 지난달 이번 연기결정에 따라 업계측의 미래부담이 최대로 연간 1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나타냈다. 소송은 제2 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에르 베세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 ”NHTSA의 이번 결정은 공중위생보다 산업계를 우선하는 트럼프 정권의 유산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NHTSA와 자동차제조업체들이 가입한 업계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연비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벌금을 기존 0.1마일/갤런 당 5.50달러에서 14달러까지 인상한 버락 오바마 정부시절의 연비규제를 동결한 트럼트 전 정부의 방침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