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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조사 방해한 세아베스틸 첫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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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조사 방해한 세아베스틸 첫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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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사건을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폐기·은닉, 전산 자료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세아베스틸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 방해 행위에 형벌을 부과하기로 한 2017년 4월 이후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10시30분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조사 개시 공문'과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 부서의 임직원이 전산 및 비전산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 자재관리팀 부장 임모 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20분 자신의 다이어리 1권과 업무 수첩 1권을 문서 세단기를 이용해 파쇄했다.

또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도 별도의 장소에 숨겼다.

공정위는 "임 씨는 같은 부서 직원에게 공정위 조사 사실을 들었지만, 사내 교육 참석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사무실로 복귀해 이런 조사 방해를 했고, 그 결과 공정위 조사 직원은 다이어리와 업무 수첩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서울 본사 구매1팀장 강모 씨와 팀원 지모 씨는 공정위의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을 들었음에도 현장 조사 다음 날인 15일 운영 체제(OS)인 윈도를 업데이트했고, 그 과정에서 저장 장치를 초기화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10~2018년 철스크랩 구매를 담합한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옛 YK스틸)·한국철강·대한제강·동국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7개사 중 혐의가 중대한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옛 YK스틸)·한국철강·대한제강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7개 제강회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000억8300만 원을 부과한 뒤 "검찰 고발 여부는 추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