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코로프라를 상대로 44억 엔(460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뒤 3년간의 물가 상승률과 코로프라의 실적을 고려한 조치다.
코로프라가 터치패널 조이스틱 조작과 손가락을 떼면 적을 공격하는 방식 등 모바일 게임의 핵심인 터치 조이스틱 방식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닌텐도는 코로프라의 특허 침해 사실을 지난 2016년 인지하고 코로프라에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코로프라 측은 이를 강력해 부인하면서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일본 내부에선 닌텐도가 일찍부터 특허권리 행사하지 않다가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점에 주목한다. 코로프라가 2015년 특허 출원한 터치 조작 인터페이스인 ‘쁘니콘(ぷにコン)’이 향후 닌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쁘니콘’은 원뿔 형태의 터치방식 조이스틱으로, 다대수의 모바일 게임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표준 특허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닌텐도가 특허소송에 나선 것은 미온적 대처로 향후 코로프라로부터 역으로 특허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특허 주도권 확보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관련 특허의 소유권이 닌텐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업계에 보내는 메시지로도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프라는 “우리 게임이 닌텐도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