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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하는 ‘닌텐도-코로프라’ 특허소송…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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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하는 ‘닌텐도-코로프라’ 특허소송…승자는?

3년 넘어서는 특허소송, 닌텐도 ‘49억8000엔’ 손해배상액 상향…코로프라도 ‘강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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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표적 게임사 닌텐도가 중견 게임사 코로프라(Colopl)와 3년 넘게 특허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49억8000엔(한화 약 512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일본 외신들이 16일 보도했다.

지난 2018년 코로프라를 상대로 44억 엔(460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뒤 3년간의 물가 상승률과 코로프라의 실적을 고려한 조치다.
닌텐도로부터 소송을 당한 코로프라는 지난 2008년 설립된 모바일 전문 게임 회사다, 닌텐도는 2018년 1월 10일 코로프라 게임인 ‘하얀고양이 프로젝트(White Cat Project)’가 닌텐도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게임 중단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프라가 터치패널 조이스틱 조작과 손가락을 떼면 적을 공격하는 방식 등 모바일 게임의 핵심인 터치 조이스틱 방식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닌텐도는 코로프라의 특허 침해 사실을 지난 2016년 인지하고 코로프라에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코로프라 측은 이를 강력해 부인하면서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일본 내부에선 닌텐도가 일찍부터 특허권리 행사하지 않다가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점에 주목한다. 코로프라가 2015년 특허 출원한 터치 조작 인터페이스인 ‘쁘니콘(ぷにコン)’이 향후 닌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쁘니콘’은 원뿔 형태의 터치방식 조이스틱으로, 다대수의 모바일 게임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표준 특허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닌텐도가 특허소송에 나선 것은 미온적 대처로 향후 코로프라로부터 역으로 특허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특허 주도권 확보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관련 특허의 소유권이 닌텐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업계에 보내는 메시지로도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프라는 “우리 게임이 닌텐도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외신들은 특허 소송 장기화에 대해 “코로프라의 특허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닌텐도와 코로프라의 주장이 극과극이어서, 합의점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