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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산안법 양형기준 강화는 과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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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산안법 양형기준 강화는 과잉처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반대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에게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 최대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경총과 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양형위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안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면서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안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과 중앙회는 "양형 인자에서 감경 인자를 축소하고 가중 인자를 확대한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