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군다나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범행 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모두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면서 “김 전 회장이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며 1944년생으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 등을 성추행과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