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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화장품 수출 시 통관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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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화장품 수출 시 통관 관련 유의사항

- 6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 시장 진출 기회 노리려면 인증 등 절차 이해 필요-
- 화장품 시장 커지면서 인증, 통관 관련 세관 검사 엄격해져-

시장현황


2019년 멕시코 뷰티용품(HS CODE 3304*) 시장 규모는 6억1,650만 달러로 매년 1.32%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對멕시코 수출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58%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2.6%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8~2020년 멕시코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점유율 26.6%)이며, 한국은 2019년 점유율 1.9%로 8위, 2020년 점유율 2.1%로 7위를 기록하였다.

멕시코 뷰티용품 전체 수입액 및 對한국 수입액 추이(2017-2019년)

(단위 : 만 달러)

자료: UN COMTRADE (2021.1)

화장품류 수입 통관 절차


수입 통관의 절차는 크게 수입신고 전후로 나뉘어진다.

수입신고 전에는 하기의 세 가지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수입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공인된 관세사와의 업무 계약이 필요하다.
둘째, 멕시코 표준규격(NOM) 인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셋째, 멕시코 식약청 위생등록(COFEPRIS)을 신청해야한다.

수입 신고 시에는 관세 납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수입신고서
2) 송장 (Commercial Invoice)
3) 선하증권 (Bill of Landing), 항공일 경우 Airbill
4) 패킹 리스트(Packing List)
5)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do de Origen)
6) 수입허가서(필요한 경우)
송장의 경우 스페인어 외의 언어로 표기된 경우 스페인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일반 보건법에 따라 위 서류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멕시코 공식 표준규격(NOM) 관련 허가서 및 제품을 심사한다. 서류 및 제품 심사가 끝나면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된다.



주의사항


한국 기업이 화장품을 멕시코로 수출할 경우, 현지 파트너 혹은 거래처가 멕시코 재무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입 가능 업체 허가증에는 수입 취급 가능 품목과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출 계약 시 수입 업체가 적법한 수입허가를 받았는지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량의 화장품 샘플을 통관할 경우에도 세관에서는 식약청 인증 및 공식 수입업자의 등록 서류 및 수입허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업에서 바이어 배포 목적으로 샘플을 무작위로 송부할 경우 반송될 리스크가 있다.

정식 통관 시 제품 라벨링에 오류가 있거나 기타 다른 문제로 통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일단 보세 창고로 옮겨 문제를 해결한 후 통관하는 방법도 있다.

멕시코에 반입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성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업 제품의 성분과 금지 성분에 대한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관 시점에 제품의 스페인어 라벨이 없을 경우 이 또한 제품 반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멕시코 표준 규격 인증제도(NOM)



멕시코 공식 표준 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은 멕시코 수입 물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제품 안전기준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칙, 포장, 상품정보 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의 공식 표준규격은 NOM-141-SSA1/SCFI-2012에 해당되며 통칭 NOM141로 통관 절차 이전에 제품명, 제품 성분 등에 대한 일반 정보 전체에 대해 스페인어 라벨링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장품 관련 멕시코 표준규격 목록

NOM인증

설명

시행일자

관련링크

NOM-089-SSA1-1994
화장품 사전 심사 방법
1995년 10월 25일
https://bit.ly/3ch4Aqv
NOM-141-SSA1/SCFI-2012
포장된 화장품 라벨링, 위생 및 상업적 라벨링
2012년 9월 19일
https://bit.ly/3r39Z8P
NOM-141-SSA1/SCFI-2012
NOM-141-SSA1/SCFI-2012의 개정판
2014년 8월 15일
https://bit.ly/3opTZfo
자료: 멕시코 식약청(COFEPRIS), 멕시코 연방관보(DOF)

멕시코 연방관보의 향수 및 미용제품 제조 시 금지 및 제한 제제에 대한 협의(https://bit.ly/3t5Ea0F) 및 향수 및 미용제품 제조 시 금지 및 제한 제제에 대안 물질 제안 협의 규정(https://bit.ly/3pGgEoQ)을 준수한 항목은 사전 제품 등록 및 성분의 라벨링(스페인어) 작업을 선행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제품의 내용물이 제조 금지 및 제재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 NOM 인증 신청에는 신청비용이 발생하며 소요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통상 1주에서 2-3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NOM 관련 라벨링 세부내용 https://bit.ly/3s5pFZI
*NOM 인증 신청서 작성 https://bit.ly/3k80dzR


식약청 등록 절차(COFEPRIS)



멕시코 식약청(COFEPRIS; Comisión Federal para l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 일명 코페프리스(COFEPRIS; Comisión Federal para l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는 멕시코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제품(의료, 식품, 제약, 특정 기능성 화장품, 기타 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심사를 통해 멕시코 내 해당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3304 1001/ 2001/ 3001/ 9101/ 9999에 해당되며 관세율10%에 부가가치세 16%가 부과된다. HS Code 3304, 9901은 관세율15%에 부가가치세 16%가 부과되므로 품목에 대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내 반입을 위해 관세청에서 지정한 관세 납부 후 식약청 사전 승인 신청 양식 및 복사본, 관세 납부 증명서 및 멕시코 내 상품 반입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소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심사 기간은 약 5일-40일이다. 경우에 따라 소요기간은 축소 또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청 내부적으로 서류 검토 및 필요 시 상품 샘플 요청을 통한 자체 검사 시행 후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반입 승인여부를 공지한다.
*사전 승인 신청서 양식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s://bit.ly/2Lng40A에서 다운 가능

자료: 멕시코 식약청(COFEPRIS), 멕시코 연방관보(DOF), 멕시코 경제부(SE), 일반보건법(Ley General de Salud), 무역을 위한 국가정보 서비스(SNICE), 멕시코 화장품 상공회의소(Canipec),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La Jornada,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