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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국토안전관리원,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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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국토안전관리원,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맞손

18일 '건설안전 기술교류 업무협약' 체결...건설안전 신기술 시범운영 등 협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정재훈 사장(왼쪽)과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술교류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정재훈 사장(왼쪽)과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술교류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19일 한수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안전 기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건설현장 안전점검 기술지원 ▲자연재해 발생시 건설현장 안전점검 ▲건설안전분야 연구개발 시제품과 공모 우수과제의 건설현장 시범운영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아이디어 사업화 ▲기타 건설현장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한수원의 원전 건설현장 안전관리 경험과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현장 안전진단 기술을 결합해 원전 뿐 아니라 각종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은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등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신기술 발굴, 현장 적용, 전파 등으로 건설안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공포, 내년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은 건설작업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