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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터랩, 이루다 ‘카톡 DB’ 폐기 못한다…법원, DB 증거보전신청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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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터랩, 이루다 ‘카톡 DB’ 폐기 못한다…법원, DB 증거보전신청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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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 소송과 관련해 개발사 스캐터랩이 그동안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데이터베이스(DB)를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19일 이루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태림이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스캐터랩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 대화내용 DB의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기관의 조사가 종료되면 이루다 서비스와 관련된 1억 건의 DB를 폐기하겠다고 밝혔었다.

법원은 스캐터랩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체 DB뿐 아니라 가공조치해 별도 보관하고 있는 DB와 이루다AI 학습, 서비스제공에 사용된 대화내역 등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이를 기반으로 본안소송에서 구체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이 사건 피신청인(스캐터랩)은 실명 등의 불완전한 삭제 외에 대화에 포함된 성적대화·사상·신념·영업비밀 등을 그대로 DB학습 용도로 사용했고, 이를 이루다AI 서비스를 통해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피해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DB내역을 확인해야 하기에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인용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태림은 조만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신상민 태림 변호사는 “확보된 DB를 바탕으로 스캐터랩의 위법행위를 밝히고 개인정보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본안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캐터랩은 자사의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에서 모은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데이터 중 약 1억 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활용했다. 이루다 논란이 촉발되면서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지난 1월 340여 명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