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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저축垠, 당국 말 안듣고 '고배당'…오너일가 이익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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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저축垠, 당국 말 안듣고 '고배당'…오너일가 이익 때문?

저축은행 업계 유일한 상장사…시가배당률 6% 넘어 '고배당'
오너일가 직접 보유 지분율 38.41%…수억 원대 배당 수익 예상

푸른저축은행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상 4~5년을 주기로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정기 순환 조사인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푸른저축은행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상 4~5년을 주기로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정기 순환 조사인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푸른저축은행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상 4~5년을 주기로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정기 순환 조사인 것으로 관측된다.

◇저축은행 업계 유일한 상장사…시가배당률 6% 넘어 '고배당'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반에 배당 자제 신호를 보냈지만 올해도 전년과 동일한 풍성한 배당금을 집행키로 해 이목을 끌고 있다.

푸른저축은행은 지난해 결산배당금으로 보통주 1주당 550원의 현금 배당을 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배당금은 내달 19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1개월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총 배당금은 65억 2735억 원이며 시가배당률은 6.14%다.

푸른저축은행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총 자산 1조 99억 원 규모의 중대형 저축은행이다. 서울 권역에 본점을 포함해 5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작년 3분기까지 순이익은 16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 늘어난 규모다.

푸른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계 내 유일한 상장사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고배당 종목으로 꼽혀왔다. 올해도 시가배당률이 6%를 넘어서며 고배당주의 명성을 유지했다.

시가배당률은 배당금이 배당 기준일 주가의 몇 % 인가를 나타낸 수치다. 푸른저축은행의 시가배당률은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1.7% 수준이다.

◇오너일가 직접 보유 지분율 38.41%…수억 원대 배당 수익 예상


금융당국은 은행권처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게 고배당은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자제령에 주요 금융사들의 배당 정책이 위축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반면 푸른저축은행의 배당 정책은 움츠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푸른저축은행은 2017년 회계연도 배당부터 주당 550원의 배당금을 매년 지급해오고 있다. 이에 올해도 주주들은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챙겨갈 전망이다.

푸른저축은행의 오너 일가도 마찬가지다. 푸른저축은행의 특수관계 지분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61.66%에 달한다. 오너일가의 직접 보유 지분율은 38.41%에 달한다.

실제로 푸른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구혜원 전 대표의 아들인 주신홍 씨로, 17.2%(259만 7503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 전 대표가 14.74%(222만 2960주)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이들의 보유 지분을 토대로 단순 계산할 시, 이들은 각각 14억 원과 12억 원 가량의 배당 수익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구 전 대표의 두 자녀 주은진 씨와 주은혜 씨가 각각 3.25%(48만 9531주), 3,20%(48만 2166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2억 6000만 원 가량의 배당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자세한 항목이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