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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구형 실손보험료 최대 19% 인상…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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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구형 실손보험료 최대 19% 인상…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까

오는 4월부터 구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15~19% 인상되는 가운데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4월부터 구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15~19% 인상되는 가운데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오는 4월부터 구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15~19% 인상되는 가운데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료 차등제를 통해 과잉진료를 받는 일부 가입자한테서 보험료를 올려받고 무사고자 등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실손보험은 급여·비급여를 함께 보장받거나 일부 비급여(도수·증식·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만 따로 떼어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번 상품은 급여만 보장받을지, 아니면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받을지 소비자가 선택 가능하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는 비급여 의료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하는 방식이다.

1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2등급은 100만 원 미만, 3등급은 150만 원 미만, 4등급 300만 원 미만, 5등급 3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7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새 실손보험만 가입 가능하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상품을 유지할지 새 상품으로 갈아탈지 선택할 수 있다.

병원을 덜 가는 경우 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경우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은 두 개를 가입해도 의료비보다 많은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실손보험은 입원비, 치료비, 약값 등 가입자가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보험금이 책정된 경우 50만 원씩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여러 개 들면 보장한도는 늘겠지만 대부분 보험료만 더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