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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크리트관 담합 부양산업·신흥흄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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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크리트관 담합 부양산업·신흥흄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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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전·조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한 38건, 계약금 106억 원 규모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입찰가 등을 담합한 부양산업·신흥흄관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1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양산업 1억5700만 원·신흥흄관 1억56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입찰을 담합, 납품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 예정기업을 정했다.

납품지가 충청도 북쪽이면 부양산업, 남쪽이면 신흥흄관이 맡는 식이다.

일부 입찰에서는 영업 기여도·납품 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 기업은 기초 금액의 97~98%로, 들러리 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 결과 38건 중 18건은 부양산업이, 20건은 신흥흄관이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