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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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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시행

오는 4월부터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이 도입된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4월부터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이 도입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4월부터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사 유동성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전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하는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를 말한다. 외부차입·회사채·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특히 회사채(여전채) 발행비중이 높아, 여전사가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전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여전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레버리지 한도(10배)에 근접한 수준까지 자금을 운용하는 등 유동성 위기재발에 따른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여전업권 총자산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307조 원으로 비은행권 총자산(2838조 원)의 10.8%, 전체 금융권 총자산(6560조 원)의 4.7%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유동성 위험을 주기적으로 측정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위험관리 모범규준을 제정,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 등 타 업권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나, 여전업권은 그렇지 않다.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해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이다.모범규준 적용대상은 회사채 발행 여전사와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여전사로, 총 120개사 중 56개사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올 4월부터 시행된다"며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조정 등은 이달 중 규정변경예고를 할 계획이며, 경영공시 강화 등 시행세칙 개정사항도 올해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