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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거래내역·대출잔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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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거래내역·대출잔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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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권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선불발행정보·거래내역·주문내역정보 등으로 제한했다.

또 은행을 포함한 여·수신업권은 예·적금과 대출잔액, 투자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지난달 28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부여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기존 은행은 물론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기업도 본허가를 따냈다.

이들은 오는 8월4일까지 표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확정했다.

은행·할부금융·저축은행·대부·새마을금고 등 여·수신과 금투업계는 예·적금(납입액·금리·만기 등)과 대출(잔액·금리·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매입종목·거래단가·수량·평가금액 등)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보험은 가입상품(계약·특약·납입내역·자기부담금 등)과 대출(잔액·상환내역 등)에 대한 정보, 카드는 월 이용정보(금액·일시·결제예정총액)고 카드대출, 포인트 등의 정보제공이 허용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을 포함한 전자금융업계는 선불발행정보(잔액·충전계좌)와 거래내역(일시·금액), 주문내역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문내역정보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등 12개로 분류해 최소수집 및 목적 명확성 원칙하에 제공할 수 있다.

통신 청구·납부·결제정보, 조세 및 4대보험 납부확인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함께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쉬운 용어 사용과 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토록 했다.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도 허용하도록 했다.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토록 했다.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은 금지되고 기존 가입현황과 사업자별 특화서비스를 안내하도록 했다.

또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은 의무화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과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와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안전한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검증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