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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규제 강화 법안이 완화의 7.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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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규제 강화 법안이 완화의 7.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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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30개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 법안은 68.7%인 364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규제 강화 법안이 229개로 62.9%를 차지했고 기업 규제와 관련 없는 중립 법안이 25.6%인 93개였다.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8.2%인 30개에 그쳤다.

규제 강화 법안 중에서는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38.4%인 88개로 가장 많았다.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31%인 71개, 책임 범위를 확대 8.8%인 20개, 처벌 강화 7.4%인 17개 등으로 나타났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 발생 때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휴가 청구권 보장 등이 있었다.

또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사 정기 공표 의무화, 인건비 산정기준 및 세부 내역 명시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로 확대 등도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지적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