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내용의 수도요금 감면정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가 먼저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감면 액수만큼을 수자원공사에 신청하면, 수자원공사가 해당 금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감면금액은 댐용수·광역상수도의 사용물량과 사용비율을 감안해 사용요금의 50%로 정한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댐용수·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1100여곳에도 올해 2월 요금의 70%를 감면해 준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 등 전국 지자체 74곳과 중소기업 1040곳에 수도요금 57억 원을 감면해 줬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