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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공정위 제재 부당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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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공정위 제재 부당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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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협회 측은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수강생들의 소득자료 제출 등을 통해 공정위 결정의 부당함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협회 등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