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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호주정부와 기사 사용료 지불관련 극적 타결…뉴스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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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호주정부와 기사 사용료 지불관련 극적 타결…뉴스서비스 재개

사용료 지불 의무화법안 중 네곳 수정한 타협안 마련

페이스북 로고와 오스트레일리아국기.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페이스북 로고와 오스트레일리아국기. 사진=로이터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인터넷 대기업에 뉴스기사 사용료의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페이스북이 수정안을 받아들여 뉴스게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지난주 자사와 알파벳산하 구글에 오스트레일리아 언론매체의 기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반발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뉴스기사의 공유와 열람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와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주말 협의를 거듭한 결과 타협안이 마련됐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인터넷 대기업과 보도기관이 정당한 뉴스기사 대가를 지불하는데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의무화된 중재방법 등에 대해 4곳의 법안수정을 가했다.

페이스북은 자사와 보도기관이 서로 제공하는 가치를 인식하는 상업계약을 둘러싼 현안사항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몇가지 수정과 확약에 동의한 점에 만족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안 수정사안에는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인이 개입하기 전에 2개월간 조정기간을 마련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시간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기존 합의를 통해서 인터넷기업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스업계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 공헌을 고려한다라는 규정도 들어가 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들 수정안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보도기관으로서 법의 의도가 보다 명확하게 됐으며 보도기관에의 정당한 댓가지불을 확실하게 하는 방식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형미디어업체 나인 엔터테인먼트의 대변인은 정부의 양보안을 접하고 “페이스북이 오스트레일리아 미디어와의 교섭에 복귀한다”라면 환영했다.

구글은 언급을 회피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