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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00억 대신 내준 SKT에 과징금 6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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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00억 대신 내준 SKT에 과징금 6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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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3억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각각 31억9800만 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자사 대리점을 통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면서 대리점에 주는 판매 수수료 일부를 2016~2019년 기간 대신 부담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이동 통신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결합 상품을 팔았을 때 대리점에 주는 판매 수수료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 원만 부담했다"면서 "41만 원에서 61만 원으로 늘어난 나머지 금액은 모두 SK텔레콤이 부담했다"고 했다.

이렇게 판매 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형태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은 199억9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