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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10개 금융회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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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10개 금융회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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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10개 해외 금융회사에 6억8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걸쳐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 공매도)했다.

또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가 상장돼야 이를 매도할 수 있는데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오, 매도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추식을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의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