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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대상·범위 불명확…보완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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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대상·범위 불명확…보완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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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 이같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법률 해석과 관련해서는 모든 조문에 걸쳐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기업이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또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추상적이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와 조직체계가 다층화된 사업장의 경우 법조문만으로 경영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 재구성 및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매뉴얼·지침·가이드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법 시행 전 과도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를 1명에서 1년 이내 2명으로 수정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신설 등이다.

경총은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