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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거짓 백신접종 2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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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거짓 백신접종 200만 원 벌금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백신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처리 근거를 담고 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집단 발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과정에서 지출된 입원 치료비·격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킨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권한이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되며,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백신 접종과 관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기존 의약품으로 감염병 대응이 어려울 때는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서도 구매와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감염병관리 기본계획'에 정보통신(IT) 기술 등을 이용한 감염병 정보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