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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1조9000억 달러 코로나 구제법안 처리…'공' 넘겨받은 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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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1조9000억 달러 코로나 구제법안 처리…'공' 넘겨받은 상원은?

[자료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사진=뉴시스]
미국 하원이 1조9000억 달러(한화 약 2149조 원)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을 2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 전체 표결에서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코로나19 구제버반이 가결됐다. 하원 의석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으로 당적에 따른 투표성향이 그대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에서 2석이 이탈됐다.
하원 처리로 구제법안을 상원이 넘겨받게 됐지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구제법안에 최저인금 인상안까지 포함시켜서다. 민주당은 시간당 7.26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오는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초 민주당은 ‘예산 조정권’을 행사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예산 조정권’ 발동시 통상적 법안 처리 기준인 3분의 2 의석이 아니라 과반 찬성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안이 ‘예산조정권’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조정권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최저인금 인상안이 상원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부 외신의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에 구제법안 처리 자체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50석,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는 등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우회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인금 인상인산 불발시 15달러 미만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간접적 인장 방안을 찾고 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