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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페이스북 ‘얼굴인식 집단소송’ 합의금 7천억 규모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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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페이스북 ‘얼굴인식 집단소송’ 합의금 7천억 규모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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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소송과 관련해 6억5000만 달러(한화 약 7320억)규모의 합의금을 승인해 개인정보소송을 종결했다고 더힐(TheHill)이 27일(현지시간)보도했다.

페이스북이 그동안 사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판사는 “이번 합의는 디지털 사생활 영역에서 소비자에게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집단소송 개인당 최소 354달러(약 40만 원)씩 지급받게 된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지난 2015년 페이스북이 개인의 생체정보와 관련해 일리노이 주법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이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월 보사금 5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원고측과 합의했지만 법원이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보상금을 1억 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 사진과 동영상 속의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