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1절 당일 서울에서 1670건(26일 기준)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다수 단체들은 3·1절 당일 도심 집회를 예정했다. 그러나 방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지역 집회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일부 행사에 대한 법적 판단이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보수단체들의 3월 1일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한 시간, 인원, 장소 제한 등이 조건이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3·1절 등 집합 상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방역 수칙 위배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필요 시 교통 통제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고 서울광장에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불법 집회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