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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환경을 입다... 탈석탄금융, 석탄화력발전소 금융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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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환경을 입다... 탈석탄금융, 석탄화력발전소 금융지원 중단

환경 훼손 유발 대규모 개발사업 반대하는 적도원칙 가입도 늘어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적도원칙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각사이미지 확대보기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적도원칙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각사
시중은행들이 탈석탄금융을 속속 선언하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탈석탄금융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금융 투자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친환경 경영 선언이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투자된 관련 자산도 리파이낸싱 시점에는 가능한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 위기 요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 특유의 높은 탄소 집약도로 인해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 초미세 먼지 배출량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기후변화 위기를 유발하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탈석탄금융에 동참하는 것이다.

친환경 경영을 위한 금융기관들의 노력은 탈석탄뿐만 아니라 적도원칙 가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율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적용대상은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파이낸싱과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이다.

우리나라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2017년 최초로 가입했으며 시중은행으로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가입하고 있다.
탈석탄금융 선언과 적도원칙 가입 등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금융그룹들은 올해 이를 강화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약칭이다. 환경 사회 책임 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와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경영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