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2일 발송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 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제출 신청→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반기 근로 장려금→일반 신청하기' 경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각종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 근로자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경우 대상 근로자는 급여를 받는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