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정지 항고하기로

공유
0

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정지 항고하기로

"방송 공적 책임 국민 신뢰 훼손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앞으로 방통위와 MBN의 장기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신청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MBN에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또 MBN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수정해 결정했다.

방통위는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