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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메인과 관련된 인도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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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메인과 관련된 인도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

유지혜 대표 및 미국 변호사, Param Tripathi 변호사, Rohit Adlakha 변호사- BUDDTREE Management




최근 인도에서 새롭게 활용되고 있는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에 대해 알아보고 이 제도가 인도의 도메인 분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최근 사례를 통해 안내하고자 한다. 동적 혹은 대응적 금지명령은 불법적인 웹사이트 등이 지식재산권을 이미 많이 침해하고 있고 불법 웹사이트의 미러 사이트가 이미 운영 중인 경우, 기존 금지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 이미 승인된 불법 웹사이트 등에 대한 금지 명령을 확장, 추가 신청을 통해 기존의 금지명령에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즉 특정 표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특정 표지를 이용해 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자 등 그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도메인이름을 권한 없이 선점한 자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안내서, 2018) 동적 금지명령을 통해 특정 침해 사례에 대한 개별 대응이 아닌 추가 신청 만을 통 기존의 금지명령이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동적 금지명령은 불법 복제 웹사이트가 내용 그대로 이름만을 달리해서 온라인에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새로운 보호 매커니즘으로, 싱가포르의 고등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2019년부터 인도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절차이다. 저작권자는 이를 통해 또 다른 침해 웹사이트 및 미러 웹사이트(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다른 컴퓨터 서버를 복사해 놓은 웹사이트)에 대해 다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 대신 이미 승인된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금지 명령을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미러 웹사이트, 리디렉션 웹사이트(특정 주소의 웹사이트로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다른 주소의 웹사이트로 변경돼 접속되는 웹사이트) 및 알파뉴메릭 웹사이트(웹사이트 주소의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만을 바꾸어 동일한 내용을 표시하는 웹사이트) 에까지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만을 금지하게 되므로, 유사 웹사이트에 의한 추가적인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침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금지명령을 추가적인 침해에까지 확장하는 조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적 금지조치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에게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될 수 있다.

힌두스탄 유니레버 사례에서 불법 도메인의 영구적 차단 가능 여부 및 동적 금지명령 기각


원고 Hindustan Unilever Limited(힌두스탄 유니레버, 이하 ‘HUL’ 또는 ‘원고’)는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다수의 등록 상표 및 ‘www.hul.co.in’, ‘www.unilever.com’이라는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는 Unilever의 자회사이다. 원고는 ‘info@hulcare.co.in’, ‘unilever.co.in’, ‘unilevercare.org.in’, ‘www.unlevercare.co.in’라는 자신의 도메인 이름과 유사한 제3자가 등록한 웹사이트를 발견했고 이러한 침해에 대해 도메인명칭 등록대행자(Domain Name Registrars, 도메인 등록 업무를 진행하는 도메인 업체, 이하 ‘등록대행자’)인 ‘Endurance domains’, ‘GoDaddy’, ‘Porkbun’ 및 ‘.IN’ 도메인의 최상위 등록관리기관(Registry)인 NIXI(National Internet Exchange of India) 및 개인을 공동 피고로 해 유사 도메인에 대한 정지 및 액세스의 차단을 청구하며, Bombay 고등법원에 상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러한 유사 도메인에 대해 영구적 정지를 청구하면서 기존의 침해뿐 아니라 향후 ‘hul’, ‘hindustan unilever’, ‘hindustan lever’, ‘unlever’, ‘unilever’, ‘lever’라는 표현이 포함된 일체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유지를 금지하는 형태의 동적 금지명령을 포함해 원고 기업의 사업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도메인, 웹사이트, 이메일 주소 등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원이 구제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청구했다.

피고인 등록대행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도메인 이름이 특정 등록대행자에 의해 일단 공개되면 전체 사이버 시스템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공개돼 누구나 해당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전 과정은 어떠한 수동적인 개입없이 완전히 자동화돼 있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2020년 6월 12일 자 명령을 통해 앞서 언급한 도메인 명칭 등록은 전적으로 악의적이며,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도메인에 대한 ‘액세스 차단’은 등록대행자가 아닌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에 의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즉, 등록대행자는 등록된 도메인을 정지할 수는 있지만 블랙리스트 또는 차단 목록에 올릴 수는 없으며, 따라서 최소한 현재의 기술 안에서는 ‘계속적인 정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지한다 하더라도 VPN과 같은 우회 도구를 사용하여 액세스 차단을 피할 수도 있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청구한 등록대행자에 대한 동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메인을 등록하는 전 과정이 자동화돼 있으며, 수동적인 개입 시 또는 선택한 도메인 명칭의 합법성을 감독하거나 평가하는 데에 인적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가 침해 도메인을 발견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만약 소송당사자인 등록대행자와 협의를 통해 침해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당사자에 대해 신규 개별 신청하는 대신 해당 도메인 명단을 기록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디즈니 사례에서 동적 금지명령의 활용


Disney Enterprises Inc & Ors.(원고, 이하 ‘디즈니’)는 영화 제작 및 배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 ‘ The Walt Disney Company’의 모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디즈니는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 애니메이션 등 기타 프로그램을 포함한 창작 콘텐츠 보호를 위해 인도 내에서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해당 콘텐츠들을 무단으로 방영하고 있는 118개의 불법 웹사이트와 이 사이트들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인도 통신부, 전자정보기술부 등을 모두 피고로 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델리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COVID-19로 인해 법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화상 심리로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0년 7월 27일 판결을 통해 만약 디즈니의 창작 콘텐츠가 보호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디즈니가 불법적인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는 디지털 불법 복제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악의적인 불법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법 웹사이트로부터 파생된 미러, 리디렉션 및 알파뉴메릭 웹사이트 등 약 118개로 추정되는 불법 사이트 역시 디즈니가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호스팅, 스트리밍, 복제, 배포,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 디즈니는 동적 금지 명령을 통해 현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들의 도메인 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 웹사이트들이 금지 명령을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대체 도메인들까지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즉각적인 잠정적인 구제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동일한 침해 웹사이트들이 발견될 경우 디즈니가 이러한 웹사이트들을 특정해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해당 신청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유사 웹사이트들에 대하여서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결정에 포함했다.

시사점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기업은 자신들의 도메인과 관련, 웹 상의 유사 도메인이 존재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자사 권리를 침해한 도메인을 발견하는 즉시 등록대행자에 알리거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제3자가 그들의 브랜드 이름, 명성 또는 영업권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인도가 2019년 이후 동적 금지명령을 활용하고 있으나 유사한 두 사례 중 한 사례에서는 동적 금지명령을 기각한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인도의 등록대행자가 유사한 명칭의 도메인 등록을 중단 및 정지할 수는 있으나, 액세스를 차단하는 것은 오직 인도 정부 산하 통신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