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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만기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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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만기 1년 연장

"대출 만기 전 해당은행 영업점 방문 등으로 만기 연장 신청"

시중은행들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4개 은행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접수받은 이차보전 프로그램 만기를 내년 3월~12월 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을 받은 뒤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 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대출금리는 1.5%로 기업당 3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이뤄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만기 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 도래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시은행은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총 14개 은행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