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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라스팔마스서 침몰한 풍림11호, 주변지역 오염 혐의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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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라스팔마스서 침몰한 풍림11호, 주변지역 오염 혐의 무죄 받아

지난 2017년 인양된 원양어선 풍림11호의 모습. 사진=ANDREAS CRUZ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7년 인양된 원양어선 풍림11호의 모습. 사진=ANDREAS CRUZ
지난 2016년 1월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 라스파말스에서 침몰한 원양어선 풍림11호에서 흘러나온 탄화수소가 주변 지역을 오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풍림11호 선주에 대해 관할 법원인 그란카나리아 형사법원이 지난달 22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화수소는 석유의 주성분이다.

2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일간 라프로빈시아에 따르면 이는 루이 이바라 라스팔마스항만청장과 풍림11호 선주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관할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밝혔다.
라스팔마스항만청과 계약에 따라 침몰 후 풍림11호내 잔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맡았던 전문업체도 함께 기소가 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바라 라스팔마스항만청장은 “풍림11호 상태는 침몰 후에도 적절한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선주와 관리업체의 책임 방기로 환경오염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