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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회사 막겠다"며 소송 남발 대웅제약…과징금 23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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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회사 막겠다"며 소송 남발 대웅제약…과징금 23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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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웅제약·대웅이 경쟁회사 한국파비스제약·안국약품의 제네릭 약품(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시정(반복 금지) 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직접 개발한 위장약 '알비스'(2000년 6월 출시) '알비스 D'(2015년 2월)의 제네릭 약품을 판매하는 경쟁회사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권을 남용했다.

지난 2013년 1월 알비스의 원천 특허가 만료되자 파비스제약은 제네릭 약품인 '아이유에프정'을 2014년 10월에, 안국약품은 알비스 D의 제네릭 약품인 '개스포린에프정'을 2016년 1월에 각각 출시했다.

경쟁이 심화되자 대웅제약은 알비스와 알비스 D 후속 특허를 이용, 경쟁회사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쟁회사가 실제로 특허를 침해했는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도매상은 제네릭 약품을 쓰기 꺼리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4년 12월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소 제기 전에 파비스제약 제품을 직접 수거해 실험,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면서도 소 제기를 강행, 연초 대형 병원 입찰 때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파비스제약의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관련성 없는 실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결국 2015년 5월 패소했다.

공정위는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파비스제약의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면서 "이로 인해 파비스제약에 제조 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꿨다.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방해됐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