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친절한 찾아가는 건축행정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2020년도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31건에 이르고 있으며 정식 계고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 전후 또는 각 행정절차 단계에서 서면 또는 유선으로 문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가 건축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전 소유자가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치 시점의 현 소유자에게 행정조치(시정명령)를 하므로, 반드시 위반 여부와 건축물 현황과 일치하는지 등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건축물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
■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했다?
건축 허가나 신고(용도변경 등 포함) 없이 건축행위를 하면, 첫째 위반행위가 시정 완료될 때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씩 반복 부과된다. 둘째,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재산권 행사, 각종 인·허가(타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등) 신청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건축법 위반행위의 대표적 사례는 무단 신축 및 증축으로 위반건축물 유형의 약 70%를 차지하며, 위반건축물의 시정 완료 또는 원상복구는 기둥, 벽체, 지붕 등 위반 대상 골조를 완전히 철거해야 행정처분이 종료된다.
의정부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리를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나가 건축물대장 등 공적서류와 일치 여부 확인 후,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등 3차례의 계고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