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업계, 저축은행업계와 만나 최고금리 인하 취지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 당시에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기존 대출에 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했다.
같은해 11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면서 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최고금리 인하 시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23%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나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졌다면 20%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약관 상 이미 실행된 대출에 금리를 인하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당시 24%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를 자율적으로 24% 이하로 내렸다.
이번에도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소급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급적용이 시행될 경우 20% 이상 고금리 취급비중이 높은 카드사들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삼성카드의 20% 이상 고금리 카드론 이용자 비중은 24.67%로 가장 높았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비중이 하나카드 61.81%, 현대카드 55.74%, KB국민카드 54.56%, 삼성카드 53.02%, 롯데카드 48.13%, 신한카드 41.35%, 우리카드 27.05% 순이다.
카드사들은 최고금리 소급적용에 대비해 고금리 차주 비중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저신용자들의 설 곳이 더욱 좁아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소급적용에 대비해 현재 20% 이상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8, 9, 10등급 등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게 될 것”이라며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 24%의 금리를 적용해도 이후에는 법정최고금리대로 인하해줘야 하는데 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했을 때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손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출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