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한 게 직무이전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대검 감찰부는 "임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사건을 맡아왔다"고 밝혀 양측 간 진실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이전 지시를 받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지시로 사건에서 강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검은 "임 부장검사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직무이전 지시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유튜브로 보기
하지만 이날 임 부장검사가 SNS에 공개한 대검 감찰부의 입장문을 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임 부장검사를 주무 연구관으로 지정했다.
지난달에는 감찰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임 부장검사가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경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감찰3과장이 이견을 넣어 결재 상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해 측근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하든, 그게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며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