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간제 교원에게만 복지 항목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차별을 시정하고, 나아가 기간제 교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복지점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던 ‘기본복지’와 ‘근속복지’ 외에 ‘가족복지’ 및 ‘출산축하복지’ 항목이 추가로 적용된다.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이라면 누구나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복지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올해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교사도 기본복지점수 최대 700점과 근속복지점수 1년 최대 10점, 가족복지점수와 출산축하복지점수를 받을 수 있다.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가 있으면 100점, 부모·형제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50점이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는 최대 250점까지 가능하다. 자녀수에 따라 ▲첫째 자녀 50점▲둘째 200점▲셋째 이상은 1인당 300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 수혜범위 확대 추진으로 약 8000여 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지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