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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공제율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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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공제율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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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도입됐다.

당초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였던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늘어났다.

또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50%에서 70%로 20%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종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5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임대료 인하기간의 이듬해 5월(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건물주는 6월)에,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 공제 요건이나 해당 여부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 6번을 눌러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국세 정책/제도→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