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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LH 방지법' 발의…최대 5배 벌금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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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LH 방지법' 발의…최대 5배 벌금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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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여야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에 나서고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 강력 처벌 주문하는 한편, 내부 정보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벌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 '제2의 LH 사태 방지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이익이 큰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취득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법을 발의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LH 사장이 연간 1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 주택이나 토지 거래 전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조사 내용을 일괄 공개,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악용한 사익 행위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