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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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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영향

- 2021년 1월부터 모든 매출의 1.5% 일괄 적용 -

- 현지 디지털 서비스 사업 진출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 우려 -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케냐도 2020년 Finance Act를 통해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이하 DST로 표기)를 도입했으며, 2021년 1월 2일부로 시행이 됐다. 이 법이 규정하는 세율과 적용범위, 그리고 우리 기업의 현지 디지털 마켓팅 투자 진출에 대한 영향 등을 알아본다.

케냐의 디지털서비스세 개요


이 법은 케냐 내에서 디지털 마켓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부과한다. 케냐에서는 디지털 마켓 플랫폼을 "모든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상품 및 서비스를 주고 받는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디지털서비스세는 총거래액(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에 대해 1.5%를 부과하며(면세가 적용되는 신고금액 상한선이 없음),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하는 단계에서 부과된다.

디지털서비스세는 케냐 내의 디지털 마켓 플랫폼(주로 온라인 상거래)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국민이나 외국인 사업자에게 부과하며 이 경우 연말 소득세에서 감면된다. 하지만, 케냐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비거주 외국인 사업자는 현지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DST 적용 범위 및 대상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상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다운로드가 가능한 앱, 전자책, 영화 등의 디지털 콘텐츠
- 스트리밍 TV쇼, 영화, 음악, 팟캐스트 등 OTT서비스
- 수익 창출을 위해 수집한 케냐 사용자들의 데이터의 판매, 라이선스 제공
- 디지털 마켓 플랫폼 제공
- 정기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뉴스, 잡지, 정기간행물
- 웹 호스팅, 온라인 데이터 저장소, 파일공유, 클라우드 서비스 등
- 온라인을 통한 예약, 티켓 판매 등
- 주문자 방식의 검색엔진 제공
- 온라인을 통한 원거리 교육 또는 훈련
- 그 외 디지털 마켓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수익창출 서비스

케냐인들에게 디지털 마켓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회사들도 디지털서비스세를 지불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사용자가 케냐에 위치한 디지털 장비(컴퓨터, 태블릿,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접근한 경우
- 케냐에 소재한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통해 직불, 신용카드로 결재를 한 경우
- 케냐에 등록된 인터넷 주소 또는 케냐에 배당된 인터넷 국제 휴대폰 코드를 사용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에 대한 청구서가 케냐에 소재한 주소지인 경우

반면에 온라인을 통한 납입, 대출, 주식거래, 환전 등 금융 거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디지털서비스세가 면제되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관들이거나 케냐 중앙은행으로부터 인가를 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도 디지털서비스세가 면제된다. 외국인이 유선, 라디오, 광케이블, TV, VSAT, 인터넷, 위성 등을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케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는 면제된다.

DST 부과에 대한 현지 분위기


케냐가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 가장 큰 동기는 코로나 사태 이후 악화된 국가 세입 확대라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한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 저항을 받고 있다.

첫째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기 위한 최저 수익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소규모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에는 큰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현지 세무 전문가들은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를 위한 매출액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금 처리를 하는 행정비용이 세금 수익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Taxwise Africa Consulting의 관리자는 인터뷰에서 “세금을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수익을 올리는 주요 디지털 콘텐츠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추세이다. 결국 케냐도 이런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특히, 케냐는 이제서야 온라인 시장이 자리잡으려는 단계이며 디지털 콘텐츠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디지털서비스세를 획일적으로 부과한다면 케냐의 디지털 시장이 퇴보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나이로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Bernard도 유선 인터뷰에서 "온라인 스타트업들 중 많은 수가 세금 때문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중에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어 이 분야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 염려된다. 특히, 1.5%의 세금을 부과하면, 디지털 사업자들은 이 요금을 택배비도 내야 하는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며, 결국 온라인 거래 상품을 비싸게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서비스세의 도입은 케냐를 유리한 투자처로 여기던 신생 스타트업과 이 분야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둘째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이다. 4차 산업의 대두로 인한 디지털 서비스 사업이 주류를 이루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세수를 확대하는 필요는 있으나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한 국가 내에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중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케냐가 현재 유럽연합과 동아프리카공동체 간의 무역협정, 브렉시트를 단행한 영국과의 무역협정, 케냐-미국과의 FTA체결 등 다양한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점을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는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며 이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무역협상들이 난항을 겪거나 상당히 지연될 우려도 있는 걸로 보고 있다.

케냐의 정보통신분야 해외직접 투자 유치 증가 속 우리의 기회는?


2020년 9월까지 케냐 투자진흥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건설업(6억1770만 달러, 6건), 제조업(2838만 달러, 12건), 정보통신(2348만 달러, 15건), 에너지분야(1998만 달러, 8건), 교육(663만 달러, 2건) 순으로 투자를 유치했다. 이 중에 정보통신분야 투자 유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9년에 537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반면, 2020년에는 2348만 달러로 무려 4배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지 인터넷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케냐 주요 10개 분야 직접투자 유치 동향(2017~2020.9.)
(단위: 백만 달러, 건)
순위
분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월 누계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1
건설업
25
164.23
18
135.62
30
657.32
6
617.70
2
제조업
40
256.93
31
37.55
43
344.24
12
28.38
3
정보통신
18
3.95
13
17.82
19
5.37
15
23.48
4
에너지
12
430.97
6
69.88
8
27.19
8
19.98
5
교육
-
-
1
0.10
2
10.40
2
6.63
6
서비스업
35
66.57
32
36.54
56
39.78
19
2.67
7
도소매업
42
28.99
28
34.38
54
39.95
15
2.14
8
운수업
-
-
2
1.00
1
2.21
1
1.84
9
관광산업
20
9.92
12
22.75
11
2.88
5
1.08
10
금융
13
41.22
3
0.52
8
40.55
5
0.51
-
기타
16
61.48
11
3.23
29
48.11
5
0.51
-
총계
221
1,064.26
157
359.39
261
1,218
93
704.92
자료: 케냐 투자진흥청

이런 가운데, 2020년 한국의 대케냐 직접 투자는 케냐 투자진흥청 등록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현지 법인 등록 1건이며, 디지털 서비스 분야로는 그동안 전무했다가 최근에 쥬미아, 킬리몰 등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현지 온라인 판매가 이뤄지는 정도이다.

향후 디지털 서비스 진출 가능한 분야로는 웹디자인 서비스,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광고용 영상 제작, 온라인 게임, 아프리카 콘텐츠를 활용한 영화 제작분야에 우리 기업들은 현지 기업들과 합작으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서비스세가 투자진출 장벽 우려


국고 수익 관점에서보면, 디지털서비스세(DST)는 케냐 국세청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및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 수익을 확대할 방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수를 확대할 좋은 기회이긴 하다. 게다가 케냐에서 소득을 확보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해도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면서 오히려 케냐의 디지털 시장 및 전체적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모든 디지털 서비스 거래에 디지털서비스세를 적용하는 것은 현지 중소규모의 디지털 서비스 기업이나 외국의 중소규모 투자진출 기업에는 상당히 타격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한국 기업들이 현지 디지털 서비스 시장 진출을 시도할 경우에도 새로 도입된 디지털서비스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지 투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자료: 케냐 재정법(Finance Act 2020), 케냐 관세청 디지털서비스세관련 배포 자료, KPMG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분석자료, 현지 일간지 관련기사 종합, 무역관 입수 자료 및 자체 분석 등